국내외 ESG 제도화 현황
ESG 비전에 대한 단계적인 실행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공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공시를 중심으로 제도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와 캐나다는 이미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에서 ESG 정보공시 및 강화 요건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2030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에 대해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세부 추진 방향
한국은 ESG 확산을 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동하고 제도 이행 및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 첫째,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 및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를 최고화하고, 둘째, ESG 확산 촉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 집중 추진하며, 셋째, 공공부문의 ESG 확산입니다.
우선적인 방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및 지속가능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구축하고 실행을 자리 잡게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재무리스크로 평가하고, ESG 경영성과지표 도입,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등 가장 당면과제를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ESG 공시기준 국제 표준화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적인 ESG 경영과 금융투자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 회계와 공시기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은 기후공시기준위원회, 기후관련 재무정보 태스크포스, 통합보고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회계표준, 세계경제포럼 등이 참여해 국제적으로 자율적이며, 표준화되고, 제도화된 ESG 공시와 기업가치 평가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4분기 기후정보표준안 도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회요인들이 적극 평가될 것입니다.
탄소배출 등 기후 관련 정보 및 ESG 정보공개는 금융투자업계의 포트폴리오의 밸류와 리스크 요인으로 적극 반영될 전망이며, 공적연기금이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된 ESG 보고서는 온실가스 분석범위를 전체 공급망을 포괄하고 일부 대체자산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해외국체,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기후정보와 시나리오를 반영한 리스크와 기대수익을 반영시키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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